연예
만우절 장난전화 처벌, 장난전화는 '의리가 아니지!'…서울지방경찰청 패러디 '화제'
입력 2014-04-01 11:36 
만우절 장난전화 처벌 / 사진=서울지방경찰청


'만우절 장난전화 처벌'

만우절을 맞아 재치 있는 문구의 장난전화 처벌 메시지가 공개되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1일 서울지방경찰청은 공식 트위터를 통해 "만우절이라고 112에 장난전화 하기 없기다 왜냐고? 그건 의리가 아니니까"라는 글과 함께 연예계 대표 의리 아이콘 배우 김보성의 의리 시리즈를 패러디한 모습이 담겨 있습니다.

서울지방경찰청은 만우절인 1일 범죄 신고 전화인 112로 허위, 장난 신고를 하는 경우 경범죄처벌법에 따라 6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 처분을 받을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또한 경찰은 "허위신고가 들어와도 경찰은 현장 확인을 하기 위해 출동해야 하기 때문에 경찰력이 낭비되고, 정작 도움이 필요한 시민이 제때 도움을 받지 못하는 폐해가 심각하다"며 "허위·장난 신고를 하면 벌금·과태료 처분뿐만 아니라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양요섭이 만우절 장난전화 처벌과 관련해 개념 발언을 해 누리꾼들의 칭찬을 받고 있다.

양요섭은 31일 자신의 트위터에 "만우절, 서로 상처가 되지 않는 선을 지키면 참 재미있는 날. 장난전화 금지. 특히 경찰서나 소방서에 장난 전화하는 건 정말 금지! 그런 몰상식한 장난하는 사람 없겠죠? 그럴 거면 차라리 나한테 하셈"이라는 글을 올렸습니다.

만우절 장난전화 처벌에 대한 정보를 접한 네티즌은 "만우절 장난전화 처벌 일일이의리라니 한참웃었네" "만우절 장난전화 처벌 만우절 너무 심한 장난은 치지 마세요" "만우절 장난전화 처벌 장난전화 하던때가 생각나네" 등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