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STX조선해양·쌍용건설 등 13개사 상장 폐지
입력 2014-04-01 10:16 

STX조선해양, 쌍용건설 등 상장사 13개사가 상장폐지되는 것으로 결정됐다.
1일 한국거래소는 전날 마감된 12월 결산법인의 2013사업연도 사업보고서를 심사한 결과 유가증권 시장에서 2개사가 상장폐지되는 것으로 결정됐으며 코스닥 시장에서 11개사에 대해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유가증권시장에서 상장폐지가 결정된 회사는 STX조선해양과 화인자산관리다. STX조선해양은 자본 전액잠식, 감사의견 거절 등으로 상장폐지가 확정됐다. 화인자산관리는 2년 연속 주식분산요건을 미충족했다.
이밖에 티이씨코, 현대시멘트 등 8사가 관리종목에 신규 지정됐다. 동양건설과 벽산건설은 사업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았으며 오는 10일까지 미제출할 경우 상장 폐지된다. 현대시멘트, STX 등 5사는 자본전액 잠식의 해소를 입증하는 서류를 제출해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 여부를 검토한 뒤 상장 폐지 여부가 결정된다. 로케트전기도 감사의견 거절로 상장폐지가 예고됐으며 상장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코스닥에서는 총 11개사가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했다. 상장폐지사유 발생 법인은 11사로 직전해인 2012회계연도 대비 48% 감소했다. 이 중 감사의견 비적정 법인은 직전해 17개사에서 5개로 크게 줄어들었다.
해당 법인은 △엠텍비젼 △모린스 △태산엘시디 △쌍용건설 △에버테크노 △아라온테크 △유니드코리아 △디지텍시스템 △엘컴텍 △디브이에스코리아 △AJS다.
관리종목으로 신규 지정된 법인은 코스닥 15개사로 전년(17개사)과 유사한 수준이었으나 현재 관리종목은 33개사로 전년(41개사) 대비 20% 감소했다.
이밖에 투자주의환기종목으로 8개사가 신규 지정돼 총 16개사로 늘어났다.

한편 이번 시장조치에서 감사의견 거절 업체는 7일 이내에 이의신청이 있으면 신청이로부터 15일 이내에 상장위원회 심의를 거쳐 상장폐지 여부를 결정한다. 사업보고서 미제출 기업 2개사는 오는 10일까지 제출하지 않으면 상장폐지된다.
[매경닷컴 김용영 / 김잔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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