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만우절 장난전화 처벌, 공무집행방해죄 성립 가능
입력 2014-04-01 09:45  | 수정 2014-04-03 19:05

가벼운 장난으로 상대방을 속이는 날인 만우절(4/1)을 맞아 경찰청에서는 만우절 장난전화를 자제할 것을 당부했다.
서울지방경찰청(청장 강신명)은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만우절을 앞두고 112로 허위·장난신고를 하는 경우 경범죄처벌법에 따라 벌금·구류 또는 과료처분은 물론 공무집행방해죄로도 처벌될 수 있다"고 지난 31일 밝혔다.
경찰청은 만우절 장난전화를 하면 형법 제137조(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내려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또 경범죄처벌법 제3조 3항 2호(거짓신고)에 의해 6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 등에 처할 수 있다고 밝혔다.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2011년부터 2013년까지 허위신고 접수는 2478건에서 1860건으로 매년 감소하는 추세이나 악의적인 허위신고로 인한 경찰력 낭비가 여전히 되풀이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청은 "무심코 건 장난전화로 인한 피해가 고스란히 다른 시민에게 돌아가는 만큼 올해에는 장난신고로 인해 경찰력이 낭비되지 않도록 동참해달라"고 거듭 당부했다.
[매경닷컴 속보부]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