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아동학대치사 최대 징역 9년…'염전노예' 5년형까지 선고
입력 2014-04-01 07:00  | 수정 2014-04-01 08:25
【 앵커멘트 】
아동을 학대해 숨지게 할 경우 앞으로 최대 9년 동안 교도소에서 복역을 하게 됩니다.
또 염전노예 사례처럼 사람을 유기하거나 학대할 경우에도 징역 2년까지 선고됩니다.
김태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지난해 1월 장애아동인 6살 권 모 군을 방치해 숨지게 한 52살 김 모 씨 부부.

▶ 인터뷰 : 선 원 / 전북 익산경찰서 수사과장 (지난해 6월)
- "6개월간 입원치료는 물론이고 통원치료를 하지 않아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권 군은 병원 치료만 꾸준히 받았다면 살 수 있었지만 요로결석에 영양결핍까지 겹치며 결국 숨을 거뒀습니다.

김 씨 부부처럼 아동을 학대해 사망에 이르게 할 경우 앞으로 새롭게 강화된 양형 기준에 따라 처벌을 받게 됩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어제(31일) 전체회의를 열어 아동학대치사의 경우 최대 징역 9년까지 선고하도록 의결했습니다.


또 학대를 받은 아동이 심하게 다칠 경우 징역 7년, 아동·청소년 성매매에 대해서는 최대 징역 10년까지 선고됩니다.

최근 논란이 됐던 염전노예 사례처럼 사람을 유기하거나 학대할 경우에도 징역 2년까지 선고하며 숨질 경우엔 최대 5년형에 처합니다.

피해자가 여러 명이거나 범행이 길고 반복적으로 이뤄졌다면 가중 처벌을 받게 됩니다.

대법원은 유기·학대죄에 대한 새로운 양형 기준을 오는 10월부터 적용할 방침입니다.

MBN뉴스 김태영입니다. [ taegija@mbn.co.kr ]

영상편집 : 김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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