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원양자원유한공사 주주총회에서 소액주주가 반란을 일으켰다.
지난달 31일 서울 여의도에서 열린 중국원양자원 주총에서 소액주주들이 주장한 비상근감사 선임안과 감사보수한도 승인건 등 2건의 주주제안 안건이 통과됐다. 또한 회사 측이 제시한 정관변경건도 소액주주 반대로 부결됐다.
다만 소액주주들이 주장한 현금배당건은 통과되지 못했다.
이들 소액주주는 중국원양의 회계가 투명하지 못하고 이에 따라 배당 등 투자자를 위한 정책이 시행되지 못하고 있다며 감사 선임건 등의 안건을 주총 안건에 올렸다.
최대주주는 장화리 대표(지분 15.32% 보유)로 소액주주들은 이들보다 2배가량 많은 30% 이상의 표를 획득한 것으로 알려졌다. 감사 선임 시 주주당 의결권이 3%로 제한되는 상법 규정 덕을 본 것으로 풀이된다.
[강봉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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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31일 서울 여의도에서 열린 중국원양자원 주총에서 소액주주들이 주장한 비상근감사 선임안과 감사보수한도 승인건 등 2건의 주주제안 안건이 통과됐다. 또한 회사 측이 제시한 정관변경건도 소액주주 반대로 부결됐다.
다만 소액주주들이 주장한 현금배당건은 통과되지 못했다.
이들 소액주주는 중국원양의 회계가 투명하지 못하고 이에 따라 배당 등 투자자를 위한 정책이 시행되지 못하고 있다며 감사 선임건 등의 안건을 주총 안건에 올렸다.
최대주주는 장화리 대표(지분 15.32% 보유)로 소액주주들은 이들보다 2배가량 많은 30% 이상의 표를 획득한 것으로 알려졌다. 감사 선임 시 주주당 의결권이 3%로 제한되는 상법 규정 덕을 본 것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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