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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소방당국 만우절 장난전화 걸면 벌금 처분
입력 2014-04-01 01:29 
아무리 모든 거짓말이 용인되는 만우절이라고 하지만 해서는 안될 장난이 있다. 바로 경찰서와 소방서에 거는 장난전화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만우절을 하루 앞둔 31일 112나 119 등으로 허위·장난 신고를 할 경우 경범죄처벌법에 따라 10만 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 처분된다는 사실을 알렸다.

만약 만우절에 장난 혹은 허위 전화를 112에 할 경우, 경범죄처벌법 3조의 '거짓신고'에 의거, 6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혹은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다.

특히 폭발물 설치나 납치 등 거짓신고의 경우 신고의 정도가 심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로 판단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심할 경우에는 신고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제기도 병행할 것으로 보여 만우절 장난전화에 대한 강경 대응 방침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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