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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 의약품 특허 미측 요구 부분 수용 전망
입력 2007-02-07 18:17  | 수정 2007-02-07 18:17
김종훈 한미 자유무역협정 우리측 수석대표가 실질적인 의약품 특허 보호기간을 연장해달라는 미국측의 요구를 일부 수용할 의사를 밝혀, 국내 제약업계의 반발이 예상됩니다.
김종훈 대표는 전경련 부설 국제경영원 주최로 열린 '2007 최고경영자 신춘 포럼'에서 우리는 특허 신청하고 시판허가까지 4년인데, 미국은 2년이면 적절한 기간이라고 주장한다며, 양측간에 합리적인 기간에 대한 합의가 되면 특허기간을 그 기간만큼 붙여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보통 특허권 보호기간은 20년인데 의약품의 경우 특허출원 뒤 허가당국의 심사
과정을 거쳐 시판허가까지 3∼5년이 소요되며 이에 따라 미국은 그동안 특허 출원
뒤 심사기간은 제외해 실질적인 특허 존속기간을 늘려달라고 요구해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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