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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또 수수료 4천억대 소송 '비상'
입력 2007-02-07 18:07  | 수정 2007-02-07 18:07
로또복권 시스템 사업체가 정부를 상대로 4천억원대의 수수료 지급소송을 제기함에 따라 정부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로또복권 사업자인 코리아로터리서비스 KLS는 정부가 수수료율을 9.5%에서 3.1%로 낮춰 손해를 입었다며, 복권 사업장인 국민은행을 상대로 4천458억원의 복권수수료 차액분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KLS는 이미 2004년 5월과 6월 차액분 190억원에 대해 1심 소송에서 승소했으며, 국민은행과 정부는 이에 대해 항소심을 제기한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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