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국정원 간부·협조자 기소…이대로 수사 종결?
입력 2014-03-31 20:00  | 수정 2014-03-31 21:15
【 앵커멘트 】
검찰이 이른바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의 증거를 위조한 혐의로 국가정보원 간부와 협조자를 재판에 넘겼습니다.
국정원 윗선 규명도 제대로 못 한 채 이대로 수사가 종결되는 게 아닌지 우려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이성훈 기자입니다.


【 기자 】
증거조작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국정원 김 모 과장과 협조자 김 모 씨를 기소했습니다.

문서 위조 의혹이 불거진 지 45일만입니다.

형법상 모해 증거 위조와 사용, 사문서 위조와 위조 사문서 행사 등의 혐의입니다.

논란이 됐던 국가보안법상 날조 혐의는 결국 적용하지 않았습니다.


이들은 간첩사건 재판에서 국정원이 검찰에 제출한 3건의 문서 위조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김 과장은 처음부터 이 문서들을 위조할 생각으로 최근 자살을 기도했다가 중태에 빠진 국정원 권 모 과장과 함께 범행 계획을 세웠습니다.

중국 선양 영사관의 이 모 영사를 통해 현지 협조를 받았고, 협조자 김 씨에게 위조문서를 구해오라고 요구했습니다.

심지어 김 과장은 직접 팩스번호를 조작해 공식 경로로 입수한 것처럼 위장하기도 했습니다.

구속 시한이 다가오면서 검찰은 혐의가 입증된 두 사람을 먼저 기소한 상황.

하지만, 이쯤에서 수사가 일단락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국정원 윗선과의 핵심 고리인 권 과장에 대한 조사가 불가능한데다 관계자들이 혐의를 부인하고 있어 의혹을 더 밝혀내긴 어렵다는 겁니다.

▶ 스탠딩 : 이성훈 / 기자
- "원칙대로 수사를 계속하겠다고 밝힌 검찰이 국정원 윗선을 어디까지 파헤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sunghoon@mbn.co.kr]

영상편집 : 양성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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