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월마트 성차별 집단소송 인정
입력 2007-02-07 17:42  | 수정 2007-02-07 17:42
미국 연방 고등법원이 미 역사상 최대 규모인 월마트 상대 성차별 소송에 대한 하급심의 집단소송 인정을 받아들였습니다.
제 9 연방 순회항소원은 2대 1로 갈린 판결문에서 이 사건을 수많은 개별 소송으로 다루지 않고 집단소송으로 다루겠다는 지방법원 결정을 인정하고, 집단소송 규모가 크다고 해서 이 사건을 다룰 수 없는 것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이 소송엔 1998년 이래 월마트에서 일한 여성 종업원이 최대 160만명까지 참여할 수 있어 수조원대의 배상이 가능할 것으로 점쳐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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