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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현아 '성매매 혐의' 2차 공판, 50분 만에 끝난 이유는? "세상에!"
입력 2014-03-31 18:53 
'성현아' 사진=영화 '애인' 포스터

'성현아'

성매매 혐의로 기소된 배우 성현아에 대한 2차 공판이 1시간도 채 안 되는, 50여분 만에 끝났습니다.

31일 오후 3시 성매매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성현아의 2차 공판이 경기 안산시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진행됐습니다.

성현아는 이번 혐의와 관련, 억울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가운데 재판부는 이날 2명의 핵심 인물을 증인으로 불러 심문을 진행할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한 명이 불참해 나머지 한 명의 증인에 대해서만 신문이 진행됐습니다.


성현아는 재판이 끝난 뒤 변호인들과 잠시 대화를 나눴을 뿐, 취재진의 질문에는 묵묵부답으로 일관했습니다.

그는 몰려드는 취재진을 지나쳐 재빨리 준비된 차에 타 법정을 빠져나갔습니다.

한편 성현아는 지난해 12월 남성으로부터 돈을 대가로 성관계를 맺은 혐의(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성현아는 2010년 2월과 3월 사이에 세 차례에 걸쳐 한 남성과 성관계를 맺은 후 5000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법원은 성현아에 대해 벌금형의 약식 명령을 내렸지만, 성현아는 무혐의를 입증하기 위해 정식 재판을 청구했습니다.

현재 이 재판은 비공개로 진행 중입니다.

네티즌들은 "성현아, 팬이었는데 이럴수가 50분 만에 끝나 이유가 세상에!" "성현아, 재판 어떻게 끝날까" "성현아, 충격적이다" 등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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