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박태권 전 의원 벌금 200만원
입력 2007-02-07 17:32  | 수정 2007-02-07 17:32
대전지법 천안지원은 공직선거법 위반혐의로 기소된 박태권 전 국회의원에 대해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박 전 의원이 선거노무원 A씨에게 지난해 4월 병원비 명목으로 400만원을 제공했음에도 불구하고 범행사실을 극구 부인하는 등 죄질이 가볍지 않아 벌금형에 처한다고 판결했습니다.
그러나 박 전 의원이 A씨에게 경선운동 활동비 명목으로 200만원을 제공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A씨가 진술을 번복하는 등 증거가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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