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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ENS 법정관리 후폭풍…금전신탁 투자자 어쩌나
입력 2014-03-31 17:36  | 수정 2014-03-31 19:28
KT ENS의 법정관리 신청으로 KT ENS가 보증한 특정금전신탁 지급이 유예되면서 투자자들이 1000억원가량 손실을 볼 위기에 처했다.
은행에서 이 상품에 가입한 개인 625명과 44개 법인 투자자가 원금 손실 피해를 입을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감독원은 기업은행 등 4개 은행이 고객들에게 상품을 정확히 알리지 않고 불완전 판매한 정황을 포착하고 특별검사에 착수하기로 했다.
박세춘 금감원 부원장보는 지난달 31일 브리핑에서 "은행들이 KT ENS가 보증한 특정금전신탁을 판매하면서 서류상에 자필 서명을 받지 않거나 상품이 자산유동화기업어음(ABCP)이라는 점을 표기하지 않은 등 미비점을 발견했다"며 "특별검사를 통해 불완전 판매 여부를 가려서 고객 피해를 최소화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KT ENS는 2009년부터 태양광 관련 11개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사업에 시공사로 참여하면서 자금 조달을 위해 1857억원 규모 ABCP를 발행했다. 이 중 1010억원이 4개 은행과 증권사를 통해 특정금전신탁 형태로 개인과 법인 투자자에게 판매됐으며, 680억원은 단위농협과 기관투자가에게 팔렸다.

그런데 지난 3월 3000억원대 대출사기 사건에 휘말린 KT ENS가 법정관리를 신청하고 지급이 멈추면서 투자자들이 투자금을 잃을 위기에 처했다.
625명에 달하는 개인투자자들이 742억원가량을 투자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은행이 개인 485명, 법인 32개 등에 총 618억원 규모로 가장 많은 금액을 판매했으며 부산은행(195억원) 경남은행(128억원) 대구은행(41억원)이 판매했다. 국민은행은 원금 보전이 되는 불특정 금전신탁만 판매해 손실을 피했다.
박 부원장보는 "SPC 발행 주간사인 NH농협증권이 기업은행에 적극적으로 판매를 권유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해당 상품은 최소 1~4개월 만기로 정기예금보다 높은 연 4.4~4.78% 수익률을 보장했다.
금감원은 자체 점검을 실시한 결과 상품판매 계약서와 투자정보 확인서에 서명이 누락되거나 운용지시서 운용 대상에 ABCP가 포함돼 있지 않은 등 서류상 미비점을 발견했다.
박 부원장보는 "2주간 특별검사를 통해 불완전 판매 여부를 가릴 예정"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피해자들에 대한 보상 여부는 불투명하다. 불완전 판매 여부에 대한 검사 결과와 법원 회생계획안 등이 나와야 피해 보상 여부를 가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불완전 판매 사실이 확인된다 해도 보상액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KT ENS는 3월 법정관리 신청 이후 미상환된 채무가 1500억원대에 달한다.
[박용범 기자 / 배미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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