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국민연금, 증권사 장기성과 따진다
입력 2014-03-31 17:30  | 수정 2014-03-31 19:51
국민연금이 거래 증권사에 대한 평가 주기를 현행 3개월에서 6개월로 늘리는 방안을 추진한다. 또 국민연금 기금을 위탁운용하는 자산운용사에 지급하는 운용보수를 투자 대상에 따라 차등화해 지급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지난달 31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국민연금은 오는 3일 증권사 법인영업부서 관계자들을 소집해 거래 증권사 평가 주기 변경 방안 등과 관련해 업계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국민연금 관계자는 "거래 증권사에 대한 평가 주기를 자산운용사 평가 주기와 동일한 6개월로 늘리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며 "시행되면 장기 성과에 보다 무게를 두고 거래 증권사를 선정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연금은 주식, 채권, 단기자금 등에 직접 투자할 때 이용하는 증권사를 3개월 단위로 평가해 등급을 변경하거나 교체하고 있다. 평가 시 △재무안정성 △리서치센터 보고서 수준 △수수료 수준 △매매업무 성과 등이 종합적으로 반영되는데, 이 같은 평가에 따라 거래 증권사는 총 3개 등급으로 나뉘게 된다.
따라서 국민연금의 이번 평가 주기 변경 추진이 미칠 파장에 증권업계는 촉각을 곤두세우는 모습이다. 현재 최우수 등급인 1등급에 속한 대신증권, 신영증권, 키움증권, 미래에셋증권, 골드만삭스증권 등 8개사는 이 같은 움직임을 반기고 있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이전까지는 거래 증권사로 선정되지 못한 경우 3개월 뒤 재도전해 이를 만회할 수 있었지만 평가 주기가 6개월로 늘어나면 영업에 상당한 타격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국민연금은 위탁운용 시 자산운용사에 지급하는 운용보수를 차등화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현재 국민연금은 위탁운용 시 평균적으로 위탁금액의 0.2%가량을 보수로 지급하고 있다.
[오수현 기자]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