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황제노역' 확 바꿨다는데…
입력 2014-03-31 17:20  | 수정 2014-03-31 18:35
허재호 전 대주그룹 회장의 이른바 '황제노역'이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서울중앙지법이 내일(1일)부터 대법원에서 최근 논의 확정된 환형유치제도 개선책을 전국 법원 중 가장 먼저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벌금이 1억 원 미만인 경우 하루 노역 금액은 10만 원, 1억 원 이상이면 벌금액의 천분의 일을 노역 금액으로 정하게 됩니다.
서울중앙지법은 "형사부 법관들이 만장일치로 동의해 이 같은 기준을 적용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 서정표 / deep202@mbn.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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