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檢, `증거조작` 국정원 요원·협조자 구속기소(종합)
입력 2014-03-31 15:56 

검찰이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 증거조작 의혹과 관련, 국가정보원 비밀요원과 협조자를 구속 기소했다.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진상조사팀은 31일 국정원 비밀요원 김 과장(일명 김 사장)에게 형법상 모해증거위조 및 모해위조증거 사용 혐의를 적용해 구속 기소했다.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 행사 혐의도 추가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김 과장의 지시를 받고 문서를 위조해 건넨 국정원 협조자 김모(61)씨 역시 같은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형법상 모해증거위조 및 사용죄는 수사·재판을 받는 사람 또는 징계 혐의자를 모해할 목적으로 증거를 위조하거나 위조된 증거를 사용한 경우 적용된다. 법정형은 통상적인 증거위조죄의 두배인 징역 10년 이하다.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 행사죄가 인정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검찰은 문서 위조를 지시·보고받은 의혹이 제기된 이모 대공수사처장 등 나머지 국정원 대공수사국 요원들과 이인철 중국 선양 총영사관 교민담당 영사, 권모(51) 부총영사 등에 대해서는 계속 수사키로 했다.
김 과장과 김씨를 우선 사법처리한 검찰은 이른바 국정원 '윗선'에 대한 수사를 계속 진행한 뒤 관련자들에 대한 사법처리 수위를 결정할 계획이다.
[매경닷컴 속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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