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 '짝퉁' 어그부츠 판매 티켓몬스터 직원 기소
입력 2014-03-31 15:42 
온라인에서 '짝퉁' 어그부츠를 판매한 소셜커머스 업체 티몬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는 상표법 위반 혐의로 티켓몬스터 법인과 상품기획 담당 직원 한 모 씨를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한 씨는 지난 2012년 10∼12월 6차례에 걸쳐 티몬 홈페이지에서 여성용 부츠 브랜드인 어그의 위조품 13억 원어치를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한 씨는 "짝퉁으로 의심된다"는 소비자 불만이 접수됐음에도 감정의뢰 조치 없이 물건을 계속 팔았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성훈 / sunghoon@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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