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법무부, 한국어 능력 보유해야만 결혼이민 비자 내준다
입력 2014-03-31 14:44 

이제부터 외국인들은 일정 수준 이상의 한국어 능력을 보유해야만 우리나라 사람들과의 결혼이민 비자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또 결혼 이민자의 배우자가 일정 수준 이상의 소득과 주거 공간을 확보했는지도 심사 대상에 포함된다.
법무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결혼이민 비자발급 심사기준'을 1일부터 전면 적용한다고 지난달 31일 밝혔다.
법무부는 한국어 능력 증빙을 위해 △한국어능력시험(TOPIK) 1급 이상 취득 증명서 △지정 교육기관의 한국어 초급과정 이수증 △대학 또는 대학원에서의 한국어 관련 학위 취득 서류 △1년 이상 한국 체류 출입국기록 등을 비자 신청 시 제출하면 된다고 정했다.
다만 기초 한국어 능력 보유 여부에 대해서는 부부간 의소소통이 가능하거나 한국어가 아닌 다른 언어로라도 의사소통이 가능하면 심사에서 제외된다.

법무부는 이밖에도 빈번한 결혼 이민자 초청을 방지하기 위해 결혼 이민자 초정 제한 기간을 5년 내 1회로 종전 2회에서 줄이기로 했다.
법무부는 지난해 10월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하고 6개월 간의 유예기간을 둬 바뀐 심사 기준에 따른 혼란을 방지하고자 했다. 이에 유예기간이 끝난 1일부터 본격적인 시행에 들어가는 것이다.
법무부는 "바뀐 심사 기준을 통해 건전한 국제 결혼을 유도하고, 결혼 이민자가 입국 후 안정적으로 국내에 정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세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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