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농약 뿌린 김` 1900t 전국에 유통
입력 2014-03-31 14:43 

농약을 뿌려 김을 생산한 뒤 이를 전국에 유통시킨 김 양식업자들이 대거 해경에 붙잡혔다.
남해지방해양경찰청은 지난달 31일 독성이 강한 농약을 뿌려 김을 생산한 혐의(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위반)로 김 모씨(58) 등 김 양식업자 17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김씨 등은 2011년부터 최근까지 부산.경남 일대에서 양식업을 하면서 갯병 예방과 각종 잡태 제거를 위해 농약을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농약을 김 양식에 사용하다 적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해상오염과 수중생태계 보전을 위해 바다에서는 농약 사용이 금지돼 있다. 정부에서도 이 때문에 보조금을 지급하며 어민들에게 유기산인 '김 활성 처리제' 사용을 권장하고 있다. 하지만 김 활성 처리제는 산도가 약해 효능이 기대에 못 미쳐 수산업자들은 그동안 공업용 염산인 '무기산'을 몰래 사용해 왔다.

하지만 무기산 사용에 대한 단속이 강해지고 이를 구하기 어렵게 되자 어민들이 농약을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이 사용한 농약은 '00카바'로 어독성 3급으로 지정돼 있다.
해경은 이 농약이 사람의 피부에 접촉할 경우 화상 또는 실명을 일으킬 수 있고 섭취할 경우에는 구토, 소화불량, 위장장애 등 인체에 치명적인 위해를 가져올 수 있다고 설명했다.
남해해양경찰청 관계자는 "이들이 농약을 사용해 생산한 김은 전국의 백화점과 대형마트, 재래시장 등을 거쳐 유통됐다"며 "부산.경남 일대 다른 양식업자들도 농약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부산 = 박동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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