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짝퉁 어그 판매한 티몬 관계자 등 재판에
입력 2014-03-31 11:59 

유명 양털 부츠 '어그(UGG)'의 가품을 속여 판 소셜커머스 상품 기획 담당자와 그 회사가 재판에 넘겨졌다. 어그는 한 때 여성들의 'IT 아이템'으로 자리잡으며 날개돋힌 듯 팔려나가던 겨울 필수품 격 털신이다.
지난달 31일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서봉규 부장검사)는 13억원 상당의 위조 어그 부츠 9137점을 유통·판매한 혐의(상표법 위반)로 티켓몬스터의 상품 기획 담당 과장 한 모씨(36)를 불구속 기소하고 티켓몬스터 법인도 함께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소셜커머스 업계에 치열한 경쟁 상황에서 영업 압박에 따른 한씨 개인 비리로 사건을 파악했으나 상표법에 업체의 종업원이 위법행위를 저지를 경우 법인도 관리 책임을 묻는 쌍벌 규정이 있어 티켓몬스터도 한씨와 함께 사법처리했다.
검찰에 따르면 한씨는 2012년 10~12월 6차례에 걸쳐 가짜 어그 부츠를 판매하면서 이미 가품인 것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다만 한씨는 검찰 조사에서 "처음부터 가품인 줄은 몰랐고, 제품 공급 이후 가품임을 알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소셜커머스에서 유통되는 상품의 '짝퉁' 논란은 끊이지 않고 있다. 이번에 사법처리된 티켓몬스터도 소비자들이 짝퉁을 구매했다면 200%를 보상하겠다고 홍보했으나 실제로는 지난달 검찰이 본사 압수수색에 들어가기 전까지 소비자 구제에 소극적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티켓몬스터는 물품 구매자의 5% 미만이 해당 제품에 문제를 제기하면 이를 무시하고, 판매를 이어갔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검찰은 다른 소셜커머스 업체에도 유사한 사례가 있는지 수사 확대하고 유관 기관과의 단속도 강화키로 했다.
검찰 관계자는 "현재까지 우리나라는 집단소송제도가 증권 관련에만 해당돼 있어 소비자 권익이 제대로 구현되지 않는 상황"이라며 "문제제기를 한 사람만 보상받고 나머지 소비자들에 대한 특별한 구제가 없는 관행이 잘못됐다고 판단했고, 이런 부분에 경종을 울릴 필요가 있어 형사처벌 했다"고 밝혔다.
[김세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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