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휴대폰 판매 대리점 부당한 요금제 강요
입력 2007-02-07 14:47  | 수정 2007-02-07 17:18
소비자들이 휴대폰을 구입할때 일부 대리점이나 판매점에서 부당한 요금제 가입을 강요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부분 휴대폰을 처음 구입할때 발생하고 있어 소비자들의 세심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김명래 기자입니다.


녹색소비자연대가 지난 한해 휴대폰과 관련된 소비자 상담을 분석한 결과 대리점들의 횡포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 한해 동안 모두 715건이 접수됐으며, 계약과 단말기 고장 수리 관련 상담이 가장 많았다고 소비자연대는 밝혔습니다.

이 가운데 계약 상담을 분석한 결과 휴대폰을 구입할때 대리점에서 부당한 부가서비스 요금제를 강요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처음부터 무조건 가입해야 된다고 하면서 여러 종류의 부가서비스 요금을 끼워 판매한다는 것입니다.


휴대폰 단말기 요금 부당청구도 24.7%로 조사됐습니다.

소비자가 휴대폰 단말기 가격을 일시불로 지급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할부로 재청구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소비자연대는 또 판매점의 경우 법적책임을 전혀 지지 않는다며 소비자들의 세심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mbn뉴스 김명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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