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서울시, 저소득층 영구임대주택 예비입주자 모집
입력 2014-03-31 09:45 
자치구별 공급호수 [자료: 서울시]
서울시가 작년 10월 이후 입주자 퇴거로 발생한 영구임대주택 공가 총 2,501호에 대해 기초생활수급자 등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내달 14일부터 18일까지 5일간 예비입주자를 모집한다.
이번에 공급되는 물량은 강서, 노원, 강남 등 8개구 29개 단지 총 2,501호로, SH공사 464호·LH공사 2,037호이다.
공급주택은 전용면적 23~49㎡형이며, 임대료 수준은 기초생활수급자 기준으로 보증금은 148만원~422만원이고, 월 임대료는 35,900원~84,100원으로 저렴하다.(※ 보증금: 148만원(수서6단지)~422만원(세곡3·4단지), 임대료: 35,900원(월계사슴1단지)~84,100원(세곡3·4단지)
이번 모집에서 눈길을 끄는 것은 전용면적 30㎡ 미만은 2인 이하 가구, 30㎡ 이상 39㎡ 미만은 3인 가구, 39㎡ 이상은 4인 이상 가구가 신청 가능하도록 적용됐다는 점이다. 또한 가구원수에 따른 주거면적 적용으로 입주민의 주거여건이 크게 개선됐다.
세대원수별 신청 가능한 전용면적 [자료: 서울시]
신청자격은 입주자 모집공고일(2014.3.31) 현재 서울시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주로서, 기초생활수급자,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저소득 국가유공자, 일군위안부 피해자, 북한이탈주민, 장애인 등 저소득가구다.
입주자 선정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하며, 같은 순위 안에서 경쟁이 있는 때에는 '서울시 공공임대주택 운영 및 관리규칙'의 '영구임대주택 입주대상자 선정기준표'에 의거 서울시 거주기간, 세대주 연령, 세대원수, 가점 항목별 배점에 의한 종합점수 순으로 선정한다.
예비입주자는 5월 23일 선정·발표할 예정이며, 예비입주자로 선정되면 기존대기자가 우선 입주한 후, 모집 순번에 따라 입주가 가능하다.
[매경닷컴 조성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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