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서울시 `음주가무용` 관광버스 집중 단속
입력 2014-03-31 08:28 

서울시는 봄나들이 철을 맞아 4월 한달간 전세버스 불법 구조변경을 집중 단속한다고 31일 밝혔다.
시는 자치구와 합동으로 서울에 등록된 전세버스 3706대 가운데 36인승 이상 2713대를 점검한다.
주요 점검 내용은 ▲불법 내부구조 변경 ▲노래반주기 설치 및 안전벨트 작동불량 ▲비상망치·소화기 비치 및 불량 여부 등이다.버스 내부구조 불법 변경으로 적발되면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1년 이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기타 위반사항에는 과징금이 부과되거나 경찰에 고발된다.
특히 테이블을 사이에 두고 마주 앉도록 불법 개조한 차량은 승객의 생명을 위협할 수 있어 즉각 고발된다.
시는 작년에 불법 구조변경 등 전세버스 안전규정 위반사항 총 868건을 적발했다.
[매경닷컴 속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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