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법원, 軍 가혹행위로 스트레스 장애 `상이 인정`
입력 2014-03-30 14:40 

법원이 전역하고 수년 뒤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가 발병해도 인과 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는 판단을 내렸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단독 문준섭 판사는 김모(34)씨가 "군 복무로 나빠졌거나 새로 생긴 증상을 상이(傷痍)로 인정하라"며 서울지방보훈청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고 30일 밝혔다. 전경으로 2년간 복무한 김씨는 복무 기간 선임에게 턱을 맞거나 종아리를 걷어차이는 등 가혹행위를 받았다. 심지어 식사시간 외에 물을 마시지 말라는 지시를 받기도 했다고 김씨는 전했다. 특히 입대 전 턱뼈 골절로 수술을 받은 적 있는 김씨는 선임의 구타로 2차 감염이 돼 재수술을 받았는데, 제대한 뒤 만성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와 원형탈모증이 생겼다며 고통을 호소했다. 김씨는 국가유공자 등록 신청을 했으나 보훈청이 턱뼈 감염 이외의 증상을 상이로 인정하지 않자 소송을 냈다. 문 판사는 "김씨가 자신이 고통받고 있다고 생각하면서 이를 지속적으로 반추한 것으로 보인다"며 "김씨가 심각한 정신적·육체적 충격을 받았을 여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문 판사는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가 반드시 원인이 된 사건·사고 발생일부터 가까운 시일 안에 발병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가혹행위 외에 상이의 원인도 밝혀지 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