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4월부터 TM영업은 하루에 한번만…영업목적 전화 사실상 금지
입력 2014-03-30 14:39 

4월부터 모든 금융사가 영업 목적으로 불특정 고객에게 전화를 거는 것이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단 개인정보 활용에 동의한 고객에게 한해 하루에 한번 전화할 수 있다.
앞으로 자동이체서비스(CMS)를 신청한 고객은 등록 사실을 문자로 통보를 받거나 본인 인증 절차를 거치게 된다.
지난 1월 말부터 100만원 이상의 거래 금액에 적용됐던 전자금융사기 예방서비스는 300만원으로 복귀되며 은행이 자율적으로 금액을 조정해 적용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이같은 내용의 금융분야 개인정보보호 후속 대책을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앞으로 금융회사의 TM 영업은 정보 활용에 동의한 고객에 한해 하루 한번으로 엄격히 제한된다. 단 기존 계약을 유지하는 데 필요하거나 고객이 전화를 요청한 경우는 예외로 허용된다.
문자메시지와 이메일을 불특정 다수 고객에게 보내는 행위도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단 고객이 동의하거나 메일이나 문자 전송 시 금융사명, 전송 목적, 정보 획득 경로를 명확히 표시할 경우는 허용하기로 했다.
이같은 가이드라인은 4월부터 권역별 협회를 중심으로 자율 규제 형태로 시행되나, 가이드라인을 어기는 금융사는 금융당국이 현장 검사 등을 통해 강력히 제재할 방침이다.
지난 1월 말부터 100만원 이상 계좌 이체시 전화나 문자서비스로 본인 확인을 거치게 했던 전자금융사기 예방서비스는 300만원으로 한도가 올라간다.
금융사는 오는 31일부터 자동이체(CMS)를 신규 등록하는 모든 고객에게 문자메시지를 통해 등록 사실을 알려줘 본인 인증을 거치게 하기로 했다.
지난 1월 말 발생한 자동이체서비스(CMS)를 활용한 부당 인출 사고 피해를 막기 위한 조치다. CMS는 주기적으로 사전 약정된 시점에 약정된 액수의 계좌 이체를 대행하는 서비스다. 이용기관(업체)이 고객 동의를 받아 고객 계좌가 있는 금융기관에 등록하고, 약정일에 금융기관을 통해 고객 계좌에서 해당 금액을 인출한다.
앞으로 동의받은 고객의 계좌를 업체가 금융사에 등록할 때 고객도 금융사로부터 문자로 통지받게 된다. 만일 본인이 동의하지 않은 자동이체서비스인 경우 즉시 해당 금융기관에 연락해 등록을 취소하고 사기를 막을 수 있다. 이미 일부 금융사들은 문자로 통지하고 본인 인증을 거치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금융당국은 앞으로 금융사들이 당일 자동이체로 출금된 내역을 고객에게 문자로 통지해 주는 서비스를 구축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배미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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