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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기자의 소비자 이기자] 자기신체사고담보 대신 자동차상해담보 들었더니…
입력 2014-03-30 12:01 
#직장인 정모씨(38세, 서울)는 오는 4월 자동차보험을 갱신해야 한다. 예전에는 무조건 저렴한 손해보험사를 찾아 최저 보험료로 가입하곤 했으나, 올해는 다르다. 정씨도 올해부터는 최소 보험료를 위한 자동차보험이 아닌 필요한 보장을 확대해 가입해야겠다고 마음먹었기 때문.
발단은 정씨의 지인인 이모씨 덕분이다. 이씨는 최근 자동차사고로 4급 부상 치료비 800만원 및 위자료, 휴업손실, 상실수익액 등을 포함한 간접손해 700만원 등 총 1500만원의 손해가 발생했다.
정씨는 이씨가 직접손해인 700만원만 보상받았으리라고 예상하고 위로를 했으나, 정작 이씨는 무덤덤하게 이번엔 간접손해를 포함한 1500만원 전액을 보상받았다며 괜찮아했다.
알고 보니 이씨는 직접손해만 보상하는 ‘자기신체사고 담보에만 가입했던 것이 아니라, 2000만원 한도 내에서 간접손해도 보상하는 ‘자동차상해 담보에도 가입을 했던 것.
우리나라에서 판매 중인 자동차보험은 크게 개인용, 업무용, 영업용으로 나뉜다.

그 중 가장 일반적은 개인용은 개인 이름으로 등록해 출퇴근이나 가정용으로 사용하는 보험을 말한다. 업무용은 회사법인 명의로 등록해 업무상 사용하는 것이며, 사업자등록번호나 법인등록번호로 보험가입을 해야한다.
영업용은 말 그대로 영업에 사용하는 자동차보험이고, 이 외에도 이륜자동차보험, 외화표시자동차보험, 농기계보험 등이 있다.
자동차보험 담보는 ▲대인배상 ▲대물배상 ▲자기신체사고 ▲자기차량손해 등이다. 자동차보험 가입시 담보별로 보상에 대해 유념해둬야 할 점은 우선 ‘대인배상Ⅰ은 일명 책임보험으로 자동차를 등록한 사람이라면 의무적으로 가입해야하는 담보이며, 피보험자동차의 운행으로 남을 사상시킨 경우 발생한 손해를 보상한다.
‘대인배상 Ⅱ는 대인배상Ⅰ과 함께 가입하는 보상으로 일명 책임초과담보이다. 역시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남을 사상시킨 경우 발생한 손해를 보상한다.
‘자기신체사고는 상해급별로 운전자 및 가족이 사상한 경우, ‘자기차량손해는 피보험자동차에 발생한 직접적인 손해를 보상한다.
여기서 대인배상Ⅰ과 대물배상 담보는 의무가입담보이며, 대인배상Ⅱ, 자기신체사고, 자기차량손해,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손해 등은 임의가입 담보이다.
한편 위의 경우처럼 ‘자기신체사고 담보 대신 ‘자동차상해 담보를 선택하기도 한다. 보험료는 조금 더 비싸지만 보장의 폭이 훨씬 크기 때문.
삼성화재 박정민 RC는 자동차상해담보는 자기신체사고담보보다 충실한 보상을 받을 수 있고, 보험가입금액 한도 내에서 대인배상Ⅱ 약관상 지급기준에 따라 산출한 금액(1500만원, 3000만원, 5000만원 등 최고 5억원까지 선택)을 과실상계없이 지급한다”며 쌍방과실사고인 경우 사고 상대방의 과실책임분에 대한 청구권은 보험사가 대신 처리해준다”고 설명했다.
[매경닷컴 이미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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