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금융위, 외부감사 대상확대 어떡해…
입력 2014-03-28 15:47 
유한회사 외부감사 논란이 재점화되면서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외감법)' 전면 재개정 작업도 차질을 빚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해 10월 말 '회계제도 개혁방안'을 발표하면서 대규모 비상장사와 유한회사를 외부감사 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의 '외감법 전면 재개정안'을 올해 3월 말까지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최근 유한회사에 대한 외부감사 의무화 여부를 놓고 논란이 일면서 3월 말까지 외감법 전면 재개정안을 제출하기 어려워졌다.
지난 20일에 열린 '규제개혁 끝장토론'에서 안충영 전 규제개혁위원장은 "많은 외국계 기업이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겠다면서 유한회사에 외부감사 의무를 부여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며 하소연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유한회사는 상법상 취지에 맞게 폐쇄적으로 운영돼야 하며 이 때문에 감사보고서를 외부에 공개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논리다.
그러나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장관회의에서 정부는 안 전 위원장의 요구를 수용하지 않기로 최종 결론을 냈다. 김기한 금융위 공정시장과장은 "소규모 유한회사의 경우 예외 규정의 범위를 놓고 고심을 계속하고 있어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기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말했다.
[박승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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