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국민연금 급여액 다음달부터 1.3% 인상
입력 2014-03-28 10:39 

다음달부터 국민연금 수령액이 물가변동률에 따라 1.3% 오른다. 또 국민연금 가입자 평균소득의 상승으로 기초노령연금의 월 수령액도 2300원 인상(단독 수급자 기준)된다.
보건복지부는 28일 국민연금 수급자들의 기본연금액이 본인의 기존 연금액에 따라 월 1000원부터 2만1000원까지 오른다고 밝혔다. 부양가족연금도 연간 연금액을 기준으로 배우자는 24만1550원에서 24만4690원으로, 자녀.부모는 16만1000원에서 16만3090원으로 각각 인상된다.
기초노령연금의 월 급여액도 인상된다. 기초노령연금은 국민연금 가입자 평균소득(A값)의 5%를 지급하고 있다. 지난해 가입자 평균 소득이 193만원에서 198만원으로 오르면서 월 9만6800원을 받았던 기초노령연금 단독 수급자는 9만9100원을, 월 15만4900원을 수령했던 부부 수급자는 월 15만8600원을 받게 된다.
다만 기초노령연금 인상액은 현재 국회에서 논의 중인 기초연금제도가 도입되기 전까지 적용된다.
[박윤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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