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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t-Line] 동양건설, 변경회생계획안 법원 허가 못받아
입력 2014-03-28 08:35
동양건설산업이 제출한 변경회생계획안이 법원에서 통과되지 못했다.
28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에 따르면 동양건설은 변경회생계획안의 심리 및 결의를 위한 관계인집회를 지난 26일 오전10시 개최했으나 법원에 제출한 변경회생계획안에 대해 법원의 허가를 받지 못해 결의없이 종결했다.
앞서 동양건설은 4차례에 걸쳐 변경회생계획안을 수정한 바 있다.
[매경닷컴 최익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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