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올랑드 대통령 연애설 보도는 사생활 침해"
입력 2014-03-28 07:01  | 수정 2014-03-28 08:13
프랑스 법원이 프랑수아 올랑드 프랑스 대통령과 여배우의 연애설 보도가 사생활 침해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법원은 연예 주간지 클로저가 사생활을 침해했다면서 여배우 줄리 가예트에게 1만 5천 유로를 손해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또 클로저에 판결문을 잡지 표지에 실으라고 명령했습니다.
클로저는 지난 1월 올랑드 대통령과 가예트가 엘리제궁 근처 아파트에 각각 들어가는 사진을 게재했고, 가예트는 사생활을 침해당했다면서 클로저에 5만 유로의 손해 배상을 청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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