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허재호 출소 때도 '특혜'…검찰 '은닉 재산' 추적
입력 2014-03-27 20:02  | 수정 2014-03-27 20:54
【 앵커멘트 】
황제 노역으로 벌써 30억 원을 탕감받은 허재호 전 대주그룹 회장.
형 집행정지로 풀려나 교도소에서 나오는 순간까지도 특혜를 받아 비난이 일고 있습니다.
허 전 회장은 빌려서 돈을 갚겠다고 진술했고, 검찰은 재산 찾기에 나섰습니다.
최용석 기자입니다.


【 기자 】
검찰의 철저한 보안 속에 수의를 입은 허재호 전 회장의 모습이 보입니다.

몇 시간의 조사를 마친 허 전 회장은 호송차를 타고 교도소로 돌아갑니다.

결국, 형 집행정지로 풀려난 허 전 회장.


개인차를 교도소 안으로 들여 몰래 타고 빠져나가는 특혜까지 누립니다.

▶ 인터뷰 : 광주교도소 관계자
- "(아내와 기사, 둘이 타고 있었어요?) 네. (허 전 회장이) 뒤에 타고 나갈 때 엎드려서 못 보신 것 같은데…."

허 전 회장이 내야 할 벌금은 224억 원.

하지만, 체납된 국세와 지방세 160억 원, 금융권에 약 230억 원의 빚이 남아있습니다.

허 전 회장은 검찰 조사에서 지금은 돈이 없다며 빌려서라도 1~2년 내에 갚겠다고 진술했습니다.

현재까지 파악된 재산은 고가 미술품 140여 점과 경기도 광주시 땅 6만 5천 제곱미터 등 부동산 두 곳.

또 가족들의 재산 일부가 허 전 회장 소유라는 의혹과 함께 차명계좌로 재산을 은닉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국세청도 지난해 12월부터 뉴질랜드에 조사팀을 급파해 재산 현황을 파악하고, 검찰도 뒤늦게 국내외 은닉 재산 찾기에 나섰습니다.

▶ 인터뷰 : 홍현수 / 민변 광주·전남 사무처장
- "허재호 회장은 충분히 이 벌금을 낼 능력이 있음에도 본인의 재산적인 이익만을 위해서 이번 노역장 유치를 강행했다는 점에서…."

▶ 스탠딩 : 최용석 / 기자
- "검찰은 외환관리법 위반과 사기죄 등으로 허 전 회장을 다시 불러 조사하고 있습니다. 혐의가 드러나면 곧바로 구속영장을 청구할 예정입니다. MBN뉴스 최용석입니다."

[yskchoi@hotmail.com]
영상취재: 최양규 기자
영상편집: 양성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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