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서울본부세관가 중국산 공구류를 수입한 뒤 한국과 미국, 일본의 유명 제품으로 둔갑시켜 국내에서 유통한 3개 조직 13명을 상표법 및 대외무역법 위반 혐의로 검거했습니다.
이들은 인천 중구 인천산업유통센터에 비밀 작업장을 차려놓고 중국에서 수입한 목재 절단용 원형 톱날과 금속 절단용 절단석을 우리나라 '계양', 미국의 '쓰리엠' 등 유명 상표 제품으로 위조해 유통시킨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서울세관은 이들이 상표를 위조해 불법 유통한 공구류가 125만점, 53억원 상당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 이상범 기자 / boomsang@naver.com, boomsang@daum.net ]
이들은 인천 중구 인천산업유통센터에 비밀 작업장을 차려놓고 중국에서 수입한 목재 절단용 원형 톱날과 금속 절단용 절단석을 우리나라 '계양', 미국의 '쓰리엠' 등 유명 상표 제품으로 위조해 유통시킨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서울세관은 이들이 상표를 위조해 불법 유통한 공구류가 125만점, 53억원 상당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 이상범 기자 / boomsang@naver.com, boomsang@daum.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