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 허재호 출국금지 조치…은닉재산 찾기 주력
입력 2014-03-27 15:40 

'허재호' '황제 노역' '허재호 황제 노역'
검찰이 '황제 노역'이 중단된 허재호 전 대주그룹 회장에 대해 외교부를 통해 사실상 출국금지 조치에 해당하는 여권발급 제한 조치를 한 것으로 보인다.
27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허 전 회장은 2010년 초 뉴질랜드에 입국한 직후 여권 유효기간이 만료돼 제한이 풀리기 전에는 출국하지 못하고 국내에서 검찰 등의 조사를 받게 됐다.
허 전 회장은 뉴질랜드 영주권뿐만 아니라 한 군도의 시민권도 보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조세를 피하려고 시민권을 취득했는지도 살펴볼 방침이다.

검찰은 또한 당분간 국내 은닉 재산을 찾는 데 주력하고 있다.
검찰은 허 전 회장의 딸 집에서 압수수색으로 확보한 미술품 115점, 골동품 26점에 대한 감정을 의뢰했다.
허 전 회장은 지난해 아내가 사망하면서 수십억원대 부동산을 상속받은 사실도 새롭게 확인됐다.
그러나 벌금은 세금과 달리 배당 순위가 일반 채권과 거의 비슷하다. 국세→지방세→벌금·일반채권 순으로 배당이 이뤄지기 때문이다. 따라서 부동산을 공매해도 벌금 강제집행의 성과를 크게 기대하기는 어려운 실정이다.
한편 허 전 회장은 지난 26일 검찰 조사에서 1~2년 안에 돈을 빌려서라도 벌금을 완납하겠다는 의사를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는 뜻도 밝혔다고 검찰은 전했다.
[매경닷컴 속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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