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가 야당 추천 방송통신위원 후보자에 대해 법제처의 '부적격' 해석을 근거로 재추천을 요구한 가운데, 국회 입법조사처는 "후보자가 요건을 충족한다는 국회의 판단이 우선한다"라고 해석했다.
민주당 정성호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입법조사처에 "국회에서 추천한 당사자의 자격여부에 대해 법제처가 해석을 달리한 경우 대통령이 임명을 거부할 수 있는가"라고 물어 이 같은 답변을 받았다고 전했다.
앞서 법제처는 야당 추천 차기 상임위원 후보자인 고삼석 중앙대 겸임교수에 대해 청와대 행정관, 국회의원 비서관 등의 경력은 방송 유관 경력으로 볼 수 없다며 '부적격' 해석을 내렸다.
입법조사처는 답변서에서 "이미 (고 후보자의 경력을) 국회 의사과 및 교섭단체 등에서 유관경력으로 인정했으며, 이를 토대로 추천을 의결한 것"이라며 "추천 당사자인 국회의 해석이 우선 존중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방통위의 성격상 정치적 중립성 등을 위해 야당 몫의 추천을 명확하게 정한 것"이라며 "방통위원의 임명권은 대통령이 갖지만, 법률에서 야당의 몫을 따로 정한 만큼 임명권자는 (야당의) 추천에 구속된다"고 말했다.
정 원내수석부대표는 "법제처의 부적격 해석은 3권분립의 원칙을 심각하게 위반한 것"이라며 "방통위의 재추천 요청에 응할 이유가 없다"고 주장했다.
[매경닷컴 속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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