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대표적인 민생 규제로 꼽힌 '푸드트럭'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7일 민간합동규제개선추진단을 꾸려 푸드트럭 합법화 로드맵을 논의했다.
대한상공회의소에 따르면 서울 중구 세종대로 상의회관에서 열린 이날 추진단 회의에는 국토교통부, 식품의약품안전처, 서울시, 경기도 관계자와 푸드트럭 운영·개조업체 대표들이 참석했다.
푸드트럭이란 소형 트럭을 개조해 음식을 조리하는 영업형태로 현재는 일반 트럭을 푸드카로 개조하면 현행법상 불법이다.
추진단은 푸드트럭 규제 해소의 컨트롤타워로서 '4S 원칙'을 정하고 '손톱 밑 가시 뽑기'를 위한 후속조치를 조속히 실행하기로 결정했다. 4S란 스마트(smart), 위생(sanitation), 안전(safety), 공간(space)을 말한다.
추진단은 또 뉴욕·도쿄·런던 등 선진국 대도시의 푸드트럭 운영 사례를 종합해 완성도 높은 푸드트럭 도입안을 내놓을 계획이다.
앞서 국토부는 푸드트럭을 합법화하고자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바 있다.
국토부와 식약처가 자동차관리법과 식품위생법상 규제를 6월까지 개선하고 유원시설업 내 한정된 공간 지정과 점용료 세부지침을 정비한다면 이번 여름에는 푸드트럭이 합법적으로 운영될 전망이다.
[매경닷컴 속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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