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황제노역 허재호 노역중단, 그 특혜는 어디까지인가 봤더니…"황당"
입력 2014-03-27 13:14 
황제노역 허재호 노역중단, 대주그룹/ 사진=MBN


'황제노역 허재호 노역중단' '대주그룹 허재호'

검찰이 일당 5억원의 '황제 노역' 논란을 일으킨 허재호 전 대주그룹 회장에 대해 벌금형 노역을 중단키로 결정했습니다.

26일 검찰은 "하루 5억 원씩의 벌금이 납부되는 효과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국민 법 감정에 맞는 조치로 판단해 노역 집행을 정지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노역장 유치집행 역시 형 집행 관련 규정을 준용하고 있고, 형집행정지 사유 중 '임의적 형집행정지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 또 벌금도 강제집행 대상이라는 점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허 회장은 벌금과 세금, 채무 등 634억원을 내지 않고 도피했다 22일 귀국한 뒤 광주교도소 노역장에 유치됐습니다. 이후 하루 노역 일당 5억원으로 50여일만 일하면 벌금 254억원을 탕감받을 수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며 해당 재판을 주관한 장병우 판사에 대한 비난의 목소리가 높았습니다.


한편 노역 중단 결정이 내려진 허재호 씨는 검찰을 나와 이곳 광주교도소 노역장에서 짐을 챙긴 뒤 밤 10시쯤 가족이 몰고 온 차로 귀가했습니다.

일반 수감자의 경우 200여 m에 이르는 교도소 안쪽 길을 걸어 나와 정문 경비 초소를 통과해 출소하지만 허 전 회장은 교도소 안으로 들어온 개인차량을 타고 나갔습니다.

교도소측은 허 전 회장이 출소한지 10분이 지나 뒤늦게 허 전 회장의 출소 소식을 전했습니다.

이어 특혜가 아니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형 집행정지가 떨어지면 가족의 인수서를 받고 출소 시키는데 이 경우에는 가족을 내부 사무실로 들어오도록 해 인수서에 서명하게 하고 가족 차량을 타고 출소하는 경우가 있다"라며 입장을 밝혔습니다.

황제노역 소식을 접한 네티즌은 "황제노역 감옥가는데 하루에 5억주면 나도간다" "황제노역 우리나라 법을 이런식으로 집행하나" "황제노역 참 황당하다 진짜"등 다양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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