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농협銀, 인터넷·모바일 등 이체한도 2억5000만→1000만원 축소
입력 2014-03-27 10:49  | 수정 2014-03-27 10:59

NH농협은행은 피싱 및 파밍사고 피해 최소화를 위해 보안등급별 이체한도를 다음달 25일부터 축소 운영키로 했다.
이번 이체한도 축소는 시행일 이후 신규고객의 모든 거래와 기존고객의 전자금융 제신고(장기미사용해제, 비밀번호초기화, 출금계좌추가, 보안매체 변경 등) 시 적용, 기존 3단계 보안등급을 2단계로 축소 운영한다.
보안 1등급(OTP 또는 HSM)은 변경이 없으나 기존 보안카드를 갖고 사용하던 2~3등급은 보안 2등급으로 통합해 인터넷·스마트·모바일뱅킹은 1일 2억 5000만원에서 1일 1000만원, 텔레뱅킹은 1일 1억원에서 500만원으로 이체한도를 대폭 낮췄다.
기존 고객에 대한 한도는 유지되나 시행일 이후 영업점을 통해 전자금융 제신고 시 축소된 한도가 적용, 이체한도를 높이고자 할 경우에는 보안성이 높은 OTP를 발급 받아 사용하면 된다.
[매경닷컴 류영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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