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트론의 자회사 엘컴텍이 결국 상장폐지 기로에 서게 됐다.
27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에 따르면 엘컴텍은 감사인으로부터 감사의견 부적정을 받았다.
한국거래소는 "감사의견 부정적은 코스닥시장상장규정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상장폐지사유에 해당된다"며 "회사 측이 상장폐지에 관한 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이의신청이 없는 경우에는 상장폐지 절차가 진행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휴대폰 부품업체인 엘컴텍의 최대주주는 파트론 외 5인으로 총 82.20%를 보유 중이다.
[매경닷컴 최익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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