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아파트 대피공간 불나면 '무용지물'…50분만에150도
입력 2014-03-26 20:01  | 수정 2014-03-26 21:23
【 앵커멘트 】
요즘 아파트를 지을 때는 반드시 '화재 대피공간'을 만들어야 하는데요.
대피공간의 화재안전성을 실험해본 결과 대피공간이 사실상 무용지물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강영구 기자가 현장을 취재했습니다.


【 기자 】
넉 달 전 1996년 건립된 부산의 한 아파트에서 커다란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이 아파트에는 대피공간이 없어 일가족 4명이 순식간에 불에 타 모두 사망했습니다.

이 때문에 2005년부터 아파트나 오피스텔 내 '화재 대피 공간' 마련이 의무화됐습니다.

▶ 스탠딩 : 강영구 / 기자
- "바로 이곳이 아파트에서 불이 났을 때 약 1시간가량 안전하게 지켜주는 대피공간입니다."

하지만, 실험 결과 대피공간에 마련된 방화문이 치솟는 열을 차단하지 못해 무용지물이었습니다.


▶ 스탠딩 : 강영구 / 기자
- "불이 났을 때를 가정해 실험한 지 50여 분만에 대피공간의 온도는 150도까지 치솟고, 실험 마네킹의 한쪽 팔은 녹아버렸습니다."

1시간을 안전하게 버텨줘야 하는 대피공간,

하지만, 온도는 170도까지 올라가 찜통으로 변하면서 마네킹은 처참하게 일그러지는 아찔한 상황을 연출합니다.

▶ 인터뷰 : 최동호 / 화재보험협회 방내화팀장
- "대피공간에 설치된 (현행 기준) 방화문은 화재시 불꽃은 막을 수 있지만, 온도가 올라가는 것은 막지 못해 피난해 있는 대피자가 위험할 수 있습니다."

화재시 사람의 목숨을 제대로 보호해줄 수 있는 첨단 방화문 설치가 시급합니다.

MBN뉴스 강영구입니다. [ilove@mbn.co.kr]

영상취재: 박준영 기자
영상편집: 송현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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