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법원, 유인물 배포 등은 정당한 노조활동…노조 손 들어줘
입력 2014-03-26 19:20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반정우 부장판사)는 삼성노조와 박원우(42) 노조위원장이 "재심 판정을 취소하라"며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노조 측 손을 들어줬다고 26일 밝혔다.
삼성에버랜드는 노조 설립을 알리는 유인물을 배포하고 비정규직 직원의 사망과 관련, 의혹을 제기했다는 이유로 2012년 5월 박 위원장에게 감봉 3개월의 징계를 내렸다.
박 위원장은 경기지방노동위원회가 구제 신청을 기각하고 중앙노동위원회가 재심 신청마저 받아들이지 않자 이번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이에 대해 "유인물 배포 등의 행위는 정당한 노조 활동으로 보인다"며 중노위 판정을 뒤집었다.

또한 "삼성에버랜드가 지속적·계획적·조직적으로 유인물 유포를 제지했다"며 "이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이 밖에도 박 위원장이 허위 사실을 유포해 자사 명예를 훼손하려 했다는 삼성에버랜드 측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다.
[매경닷컴 속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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