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법원 "삼성에버랜드, 정당한 노조 활동 방해"
입력 2014-03-26 18:45 
삼성에버랜드가 삼성노동조합의 정당한 노조 활동을 방해한 사실이 법원 판결로 드러났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반정우 부장판사)는 삼성노조와 박원우(42) 노조위원장이 "재심 판정을 취소하라"며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노조 측손을 들어줬다고 26일 밝혔습니다.

삼성에버랜드는 노조 설립을 알리는 유인물을 배포하고 비정규직 직원의 사망과관련해 의혹을 제기했다는 이유로 2012년 5월 박 위원장에게 감봉 3개월의 징계를 내렸습니다.

박 위원장은 경기지방노동위원회가 구제 신청을 기각하고 중앙노동위원회가 재심 신청마저 받아들이지 않자 이번 소송을 냈습니다.


이에 재판부는 "유인물 배포 등의 행위는 정당한 노조 활동으로 보인다"며 중노위 판정을 뒤집었습니다.

재판부는 "삼성에버랜드가 지속적·계획적·조직적으로 유인물 유포를 제지했다"며 "이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재판부는 박 위원장이 허위 사실을 유포해 자사 명예를 훼손하려 했다는 삼성에버랜드 측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