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신제윤 금융위원장 "기촉법 상시화할것"
입력 2014-03-26 17:34  | 수정 2014-03-26 19:27
신제윤 금융위원장(사진)이 올해 말까지 현재 일몰법인 기업구조조정촉진법을 상시화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신 위원장은 26일 산업은행 창립 60주년 기념 '선제적 기업구조조정' 세미나 축사에서 "기촉법은 기업 구조조정을 위한 절차법이자 채권금융사 간 최소한의 약속 규범"이라며 "신속하고 안정된 구조조정을 위해 기촉법 상시화를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기촉법은 2001년 일몰법으로 제정된 이후 세 차례나 연장되며 11년간 한시법 형태로 운영됐다. 지난해 12월에는 2015년 12월 말까지 일몰 기한을 연장하는 기촉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기도 했다. 신 위원장은 "그간 기촉법을 둘러싸고 제기된 법적ㆍ현실적 문제점을 전면 재검토해 연말까지 상시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축사에서 신 위원장은 '사전적 구조조정'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병을 알면 이미 반은 치료된 것"이라는 영국 격언을 인용하며 "기업구조조정을 선제적으로 진단하는 것이 금융의 중요한 역할"이라고 말했다.
[배미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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