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저소득층 주거급여 대상자 선정작업 시작
입력 2014-03-26 17:13  | 수정 2014-03-26 20:40
10월부터 저소득층에 최대 34만원의 주거급여가 지급된다.
국토교통부는 24일부터 대상자의 임대차 관계, 주거실태 등에 대한 주택조사에 착수했으며 26일 주거급여 세부 지급 기준 등을 담은 '주거급여 실시에 관한 고시' 제정안을 마련해 행정예고했다고 밝혔다.
주거급여는 전세, 월세, 보증부 월세, 사글세 등 모든 형태의 임대차 계약에 적용된다. 월세를 내고 있지만 임대차계약서가 없을 때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임대차계약서 작성 지원을 받을 수 있게 했다.
[우제윤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