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인사비리` 김종성 충남교육감, 2심서 징역 3년으로 감형 (종합)
입력 2014-03-26 16:32  | 수정 2014-03-26 16:45

돈을 받고 장학사 시험문제를 유출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8년의 중형을 선고받은 김종성(64) 충남교육감에 대해 항소심 재판부가 징역 3년으로 형량을 크게 낮췄다.
26일 대전고법 제1형사부(이원범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과 위계 공무집행방해 혐의 모두에 대해 1심 유죄를 선고받았던 김 교육감에 대한 항소심에서 26일 특가법상 뇌물 혐의에 대해 무죄를 인정,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이에 앞서 김 교육감은 1심에서는 징역 8년, 벌금 2억원, 추징금 2억8000만원을 선고받았다. 1심에 비해 형기가 5년이 줄었고 벌금과 추징금은 없어졌다.
재판부는 김 교육감이 장학사 선발시험에 응시한 특정 교사들의 합격을 지시했고 그 과정에서 문제를 유출하는 것도 묵시적으로 용인했으나 문제 유출 대가로 거액을 받는 것까지 직접 관여하지는 않았다고 봤다.

'선거자금을 조성하라'는 김 교육감의 지시에 따라 범행을 주도했다는 김모(51) 전 감사담당 장학사의 진술을 믿기 어렵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김 전 장학사가 앞서 구속된 노모(48) 전 장학사에게 허위진술을 지시한 사실이 인정되고 김 교육감과 김 전 장학사 사이의 대화 녹취내용을 보면 김 전 장학사가 문제유출 대가를 받았다는 사실을 김 교육감에게 사후 보고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그가 자신의 죄책을 덜기 위해 교육감에게 책임을 떠넘기려 했을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교육감이 특정 응시교사의 합격을 지시했다는 김 전 장학사와 조모(53) 전 인사담당 장학사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한 1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문제 유출에 따른 위계 공무집행방해 부분 유죄 판단은 그대로 유지했다.
김 교육감과 함께 기소됐던 김 전 장학사 등 나머지 연루자 4명 중 2명에 대해서는 징역 2년6월과 3년6월의 실형과 벌금 3000만원씩이 선고됐으며 나머지 2명은 징역 1∼2년에 집행유예 2∼3년을 선고받았다. 실형이 선고된 2명 가운데 1명은 추징금 2000만원도 부과됐다.
이 같은 항소심 결과에 대해 김 교육감을 비롯한 피고인들과 검찰 모두 상고할 것으로 알려졌다.
[매경닷컴 속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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