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임금체계 개편 논의 중소규모 사업장 고려해야
입력 2014-03-26 15:37 

임금체계 개편이 너무 대기업 위주로 돌아가서는 안된다는 주장이 나왔다.
'임금체계 개편의 쟁점과 과제'라는 주제로 26일 서울시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노동법학회, 한국고용노사관계학회, 한국노동경제학회 주최 '2014년 춘계공동학술대회'에서 발표자로 나선 전문가들은 "임금체계 개편이 가장 시급한 곳은 제대로된 임금체계조차 없는 중소규모 사업장"이라고 입을 모았다.
이날 발표자로 나선 도재형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현재 임금 제도 개편 논의는 주로 근로시간 제도 중에서도 가산임금과 관련해서만 진행되고 있어 중소 규모 사업장은 그 논의에서 배제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임금체계 개편은 제대로 된 임금체계를 갖추지 못한 중소영세업체들을 고려해 짜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해 정년 60세 연장법 통과와 통상임금에 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이후 논란이 되고 있는 임금체계 개편이 대기업 중심.가산임금 중심으로만 흘러가는 것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다.

김유선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선임연구위원은 "중소영세업체 비정규직이 대부분인 저임금 노동시장은 임금체계가 아예 없고, 최저임금이 사실상 유일한 임금결정 기제로 작동하고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김 위원은 특히 연공급을 직무.직능급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정부의 정책 방향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다. 김 위원은 "연공급이 반드시 비합리적인 것은 아니다"라며 "호봉제를 직무급 직능급으로 전환해도 인건비 임금수준, 고용구조, 경영성과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하고 경영 성과 개선에도 큰 영향 없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연공급 폐해의 대표 사례로 꼽히는 현대차 생산직 근로자의 임금체계에 대해서도 김 위원은 "임금체계의 문제가 아닌 과도한 초과근로와 어설픈 성과주의가 문제"라고 주장했다.
김 위원에 따르면 현대차 생산직 근속 1년 미만 근로자 임금을 100으로 할 때 근속 35년 근로자의 임금총액은 166으로 1.6배에 그친다. 이는 성과주의 임금제가 도입된 선진국과 비슷한 수치다. 오히려 문제는 장시간 근로과 무분별하게 만들어진 각종 수당 및 성과급. 현대차 근로자의 임금구성에서 초과근로수당(21%)과 성과상여금(22%)이 연간 임금총액의 절반가량을 차지한다.
김 위원은 이에 대해 "과도한 초과근로를 줄이고 어설픈 성과주의를 극복하는데서 해결책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또 다른 발표자로 나선 이지만 연세대 경영학과 교수는 "우리가 직면한 고령화.저성장 시대에는 과거 '생산.공급자 활성화 정책'에서 '소비.수요자 활성화' 정책으로 바꿀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장재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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