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신제윤 위원장, "올해 연말까지 기촉법 상시화 추진"
입력 2014-03-26 15:06 

신제윤 금융위원장이 올해 연말까지 현재 일몰법인 기업구조조정촉진법을 상시화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신 위원장은 26일 산업은행 창립 60주년 기념 '선제적 기업구조조정'세미나 축사에서 "기촉법은 기업구조조정을 위한 절차법이자 채권금융기관 간 최소한의 약속 규범"이라며 "신속하고 안정된 구조조정을 위해 기촉법의 상시화를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기촉법은 지난 2001년 일몰법으로 제정된 이후 3차례나 연장되며 11년간 한시법 형태로 운영됐다. 지난해 12월 2015년 12월말까지 일몰 기한을 연장하는 기촉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기도 했다.
신 위원장은 "그간 기촉법을 둘러싸고 제기된 법적 현실적 문제점을 전면 재검토해 연말까지 상시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 날 축사에서 신제윤 위원장은 '사전적 구조조정'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병(病)을 알면 이미 반(半)은 치료된 것(A disease known, is half cured)"이라는 영국 격언을 인용하며 "기업구조조정을 선제적으로 진단하는 것이 금융의 중요한 역할"이라고 말했다. 올해 '주채무계열'로 선정돼 시장 진단을 받는 대기업그룹은 종전보다 30% 확대되며, '관리대상계열 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취약 우려 기업에 대한 선별도 강화될 전망이다.
[배미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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