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10월부터 주거급여 최대 34만원…주택조사 개시
입력 2014-03-26 14:56 

10월부터 저소득층에 최대 34만원의 주거급여가 지급된다.
국토교통부는 24일부터 대상자의 임대차관계, 주거실태 등에 대한 주택조사에 착수했으며 26일 주거급여의 세부 지급기준 등을 담은 '주거급여 실시에 관한 고시' 제정안을 마련해 행정예고했다고 밝혔다.
고시에 따르면 주거급여는 전세, 월세, 보증부 월세, 사글세 등 모든 형태의 임대차 계약에 다 적용된다. 사실상 월세를 내고 있지만 임대차계약서가 없는 경우엔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임대차계약서 작성을 지원해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게 했다.
주거급여는 실제 부담하는 임차료 전액을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지역과 가구원 수에 따라 기준임대료를 제정해 이를 상한으로 삼기로 했다. 기준임대료는 서울에 사는 6인 가구의 경우 34만원으로 가장 높고 시·군에 사는 1인 가구가 10만원으로 가장 낮다.

지급되는 주거급여 액수는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을 넘는지 여부에 따라 달라진다.
소득인정액이 이 기준액에 못 미치면 기준임대료 범위에서 실제 부담하는 임차료를 전액 지급한다. 그러나 소득인정액이 이 기준을 넘으면 초과분의 50%를 차감한 뒤 나머지 액수만 지원한다.
가족이 따로 떨어져 사는 경우 지금까지는 부모가 사는 집을 기준으로 주거급여를 지원했지만 앞으로는 수급자가 원하면 임차료가 비싼 쪽에서 지원을 받을 수도 있다.
예를 들어 서울에서 혼자 사는 자녀가 지방에서 사는 부모보다 더 비싼 월세를 낼 경우 서울 기준으로 주거급여를 받는 것이 가능해진다.
주거급여 수급자가 부양의무자(부양 의무가 있는 사람)와 함께 살면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경우엔 기준임대료의 60%까지를 주거급여로 지급한다.
주거급여를 지원했는데도 석 달 이상 임차료를 연체하면 집 주인에게 급여를 직접 지원한다. 연체된 임차료를 상환하면 급여는 다시 수급자에게 지급된다.
주택조사는 7월 말까지 진행되며 LH 직원이 직접 집을 방문해 조사한다. 주택조사에서는 임대차계약서 외에도 주변 전.월세 시세, 전·월세 실거래가 등도 함께 조사한다.
국토부는 다음 달 14일까지 고시 제정안에 대해 의견을 받은 뒤 10월부터 개편된 주거급여를 시행할 예정이다.
[우제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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