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불법인줄은 알았지만…대출사기 인출책 검거
입력 2014-03-26 14:56 

서울 서대문경찰서는 중국 보이스피싱 조직의 지시에 따라 대출사기 피해자들이 대포통장에 부친 수십억원을 찾아 중국으로 송금하고 수수료를 받아온 혐의로 정 모군(19) 등 8명을 구속하고 윤 모씨(26) 등 7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11월부터 최근까지 아르바이트 모집 사이트에서 '고수익, 일당보장'과 같은 광고글을 보고 대포통장 모집책에게 연락해 현금카드와 통장 등을 건네받아 총 53억7000만원 상당을 인출, 중국 조직에 송금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정 군 등 10대 3명은 군입대를 앞두고 용돈을 벌 목적으로 인터넷 광고를 보고 범행에 가담했으며 인출책들은 송금 금액의 1.5%를 수수료로 받았다.
중국 조직은 대부업체 직원을 가장해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저금리.무담보로 대출을 해주겠다"고 속여 보증금 명목으로 돈을 송금받으면 SNS를 통해 정군 등에게 인출 지시를 내린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검거된 이들은 '불법인 줄 알았지만 대출사기인 줄은 몰랐다'고 진술하고 있다"며 "소액이라도 인출 범행에 가담할 경우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정의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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