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황교안 `삼성떡값` 명예훼손 소송에 김용철 증인 채택
입력 2014-03-26 14:38 

삼성 떡값 보도와 관련해 황교안 법무부 장관이 한국일보를 상대로 낸 소송에 김용철 변호사가 증인으로 나선다.
26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4부(배호근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황 장관 소송의 세 번째 변론기일에서 한국일보 측 대리인은 김용철 변호사를 증인으로 신청했다.
이 대리인은 "한국일보의 보도 이후 타 언론사에서 실은 김 변호사 인터뷰 내용도 한국일보의 기사와 동일했다. 진실성에 대한 강한 확신을 가지고 있다"며 이같이 요청했다.
재판부는 "기사 내용이 김 변호사와 사정당국 관계자의 진술을 근거로 했다"며 "관련 자료만으로 판단하는 데는 한계가 있는 만큼 가장 직접적인 진술자인 김 변호사를 증인으로 부르겠다"고 밝혔다.

황 장관 측 대리인은 "증언을 그대로 믿을 수 있을지 알 수 없다"고 의구심을 보이면서도 "차후 판단할 수 있을 것"이라는 재판부의 언급이 나온 뒤 증인 채택에 동의했다.
이에 앞서 지난해 10월 한국일보는 1999년 부장검사로 재직 중이던 황 장관이 삼성 관련 사건을 무혐의로 종결한 후 1500만원 상당의 '떡값'을 받았고 이후 '삼성X파일' 사건과 관련해서도 삼성 측 관계자를 무혐의 처분했다는 내용을 대대적으로 보도했다. 이에 황 장관은 "허위 보도로 명예를 크게 훼손한 데 대해 1억원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매경닷컴 속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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