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시끄러워 못살아"…층간소음 다툼 끝 술김에 방화
입력 2014-03-26 12:00 
층간소음으로 갈등을 빚다 윗집 현관에 불을 지른 30대 남성이 경찰에게 붙잡혔습니다.
서울 구로경찰서는 지난 1월 11일 새벽 서울 개봉동의 한 아파트에서 술을 마시고 귀가하던 중 윗집 현관 앞 유모차에 불을 질러 1,450만 원 상당의 재산 피해를 낸 혐의로 아랫집 주민 34살 장 모 씨를 구속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장 씨는 윗집 주민과 아이들 발소리 등 층간소음 문제로 평소에도 다퉈왔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 박준우 / ideabank@mbn.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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